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2681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장상세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100세 만기) 1,000,000원 100만원 × 장해율 선택계약 상해 50% 후유장해Ⅱ (10년간 매년지급) (80세 만기) 3,000,000원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10년 확정)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상해50% 이상 후유장해Ⅱ 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