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1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4. 1.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평소 구박을 당하고 전날 피해자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썬라이타 오일 1통에 들어있던 190㎖ 상당의 발화물질인 라이터 오일을 위 현관문 밖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을 불에 그을리게 하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현관문 아래 틈사이로 불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로 불을 끄고 현관문을 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현관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신발에 위 라이터 오일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다시 켜, 위 신발 2켤레에 불을 붙게 하고 현관문 안쪽 면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불을 놓았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로 인하여 불이 꺼져 미수에 그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성 기름이 들어있는 라이타 오일 1통, 초록색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채 자신의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