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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정2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여성인 피해자 B는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 다른 동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오빠 오빠하면서 팔짱 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사이 아니냐고 소문까지 난 것을 오죽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호칭 바꾸라 고까지 하셨나

’, ‘ 말이라고 함부로 다하는 거 아냐 당신은 술 처드시고 남의 남자랑 다니는 거는 지금 자랑 하는 겁니까.

’, ‘ 당신이 오빠 오빠하고 팔짱 끼고 그러는 거는 안 걸린다고 합 디 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본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B 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