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07 2010가합33335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62,767,743원 및 이에 대한 2009. 2. 3.부터 2011. 10.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외 3필지 소재 D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D 주상복합아파트 중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부분에 대한 분양을 직접 담당한 분양대행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추진 (1) 피고는 2005.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2007. 8. 14.에는 소외 아이앤콘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앤콘스’라 한다)와 사이에 D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의 분양대금 채권 등 일체의 분양수익을 시공사인 아이앤콘스에서 관리하고, 정산시점에 수익금을 분배하며, 아파트, 상가 모두 시공사에서 분양하되,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소 평당 11,000,000원에 분양하고, 그 이상으로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7. 8. 25. 아이앤콘스의 지급보증을 받아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25,000,000,000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받아 2007. 1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D는 지상 13층, 지하 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상 2층부터 13층까지는 아파트,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상가이며, 아파트 부분은 2008년 초순경까지 분양이 완료되었다.

(3) 피고는 2008. 4. 30. 아이앤콘스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 부분은 피고가 분양하되, 1층 상가는 평당 10,000,000원 이상, 지층 상가는 평당 5,000,000원 이상 가격으로 분양하고, 그 이상으로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피고가 가지며, 그 대신 아이앤콘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