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6.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1.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게를 임차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곧 시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6.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15회에 걸쳐 28,013,000원을 교부 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 금액 범행 방법 1 2008. 6. 21.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00,000원 “ 음식점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곧 시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곧 받기로 했으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원을 받아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음 2 2008. 6. 22.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1,000,000원 “ 주방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저번에 빌린 것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함 3 2008. 6. 25.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5,000,000원 “ 인 테리 어 공사 계약금을 빌려 주면 저번에 빌린 것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예금계좌( 새마을 금고, H)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음 4 2008. 6. 26.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1,000,000원 “ 주방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