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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0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2017.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2.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중촌 고가 쪽에서 중촌 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2 차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면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326,973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7. 5. 20.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9:40 경 대전 중구 G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 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