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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405번지 축현초등학교 앞 도로를 인천시립박물관 방면에서 축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1차로 따라 진행을 하다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BMW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부분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8. 01:1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G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0. 8. 01:3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뒤 따라온 피해자 D(35세)이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