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6 2013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05경 진주시에 도동천로에 있는 진주학생실내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