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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9: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시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쑥자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