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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215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7.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7. 11.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위 은행은 2017. 9.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현재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7.6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7. 10.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6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