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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04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000,276원 및 이 중 9,921,809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외 아주캐피탈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2014. 9. 29.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을 도과한 2016. 1. 28.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② 피고 회사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선의로 취득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2013. 10. 16.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금 95,000,000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1. 11.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3. 11. 12. 피고 A에게 잔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승학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D에 대한 체불임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E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승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원, C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받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또한 매도인이 경매 취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