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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5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3.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12. 3. 12:46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던 보안 키를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니콘 DSLR 카메라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의 쇼 에이 오토바이 헬멧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 랜 오토바이 헬 맷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자켓 1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츠 1켤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7.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12. 7. 19:37 경 위 가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가슴 보호대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경보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취 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