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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노18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객실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