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56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표 및 어음이 위변조되었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그 부도 시기를 늦춘 다음에 결제 가능성이 없는 수표를 다량 발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거짓 신고한 수표 2매(액면금 합계 5,040만 원)를 추가로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8억 원이 넘는 수표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AA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표 및 어음의 위변조 신고를 하면서 E을 무고하고, 집행관으로부터 동산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표시를 훼손하여 물건이 폐기되도록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