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0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스 등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는 2015. 7.부터 2016. 3경까지 온수매트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칼라 박스(이하 ‘이 사건 박스’라 한다)를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34,197,53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4,1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박스가 샘플보다 얇아 하자가 발생하여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 후에야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박스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