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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75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79,008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4.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경 소외 주식회사 소프트이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동산, 기계설비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7. 13.부터 2012. 7. 13.까지, 보장금액 합계 17억 5천만 원(건물, 지하1층부터 지상3층 보장금액 10억 원 건물, 지상4층 보장금액 1억 원 기계 보장금액 6억 원 동산 보장금액 3천만 원 집기비품 보장금액 1천만 원 시설 보장금액 1천만 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정비소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2. 3. 8. 11:48경 이 사건 정비소 내에 있는 도장처리 부스에서 열처리 작업을 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공장으로 번지는 바람에 이 사건 공장 및 그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동산, 기계설비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2. 5. 1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408,131,68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피고의 이 사건 정비소는 열처리 작업을 위하여 그 내부에 히터와 열처리 건조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작업장 내 인화성 물질을 배치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