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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7 2014노6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