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각 5,044,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15. 8. 22.까지는 연...
1. 피고 A, B, F, H, J, L, M, N, Q, R, S, T, U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 B, F, H, J, L, M, N(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
)과 P은 부산 동구 V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로서 W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V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회사이며, 2006. 1. 2. ‘주식회사 경동’에서 ‘경동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 등과 P은 2001. 11. 14.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은 돈을 대출받았으며, 시공사였던 원고는 당시 위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A 등과 P은 상환만료일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금 및 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보증인이었던 원고가 2004. 11. 29. 및 2004. 12.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
번호 변제일자 채무자 대출원금(원) 변제금액(원) 1 2004. 11. 29. 피고 A 5,000,000 5,044,136 2 피고 B 5,000,000 5,044,136 3 2004. 12. 16. P 15,000,000 15,108,628 4 피고 F 5,000,000 5,073,511 5 피고 H 15,000,000 15,220,536 6 피고 J 5,000,000 5,067,486 7 피고 L 5,000,000 5,076,738 8 피고 M 5,000,000 5,076,738 9 피고 N 5,000,000 5,076,738 3) P은 2012. 4. 30. 사망하였고, P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Q, 자녀들인 피고 R, S, T, U가 있다. 4) 원고가 피고 A 등과 P을 대신하여 위 사람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 등은 위 표의 각 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P의 상속인인 피고 Q, R, S, T, U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Q는 4,120,534원(= 15,108,628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R, S, T, U는 각 2,747,023원 = 15,108,6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