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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9 2016고단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 로터리를 공대 네거리 방면에서 코오롱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카 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