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D의 실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8.2.부터 2019.11.30.까지 기계 설계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8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각 1,875,000원,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8.2.부터 2019.11.30.까지 기계 설계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23,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