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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4346

사기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4개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 D는 G의 이사들이다.

피고인

D는 2013. 10. 31. 울산 중구 번영로 574 동천 빌딩 소재 경남은 행 병영 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G 회사에서 인도네시아에 I 건설사업을 수주했는데, 사업이 거의 다 되었다.

공장 신축 및 사업준비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11.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4. 1. 31.까지 변제하여 합계 2억 원을 갚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삼산 현대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민물 식당에서,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 인도네시아 I 건설사업이 거의 다 되었다.

1억 원만 있으면 인도네시아에 가서 법인을 만들면 끝난다.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옆에서 이를 거들며 “ 돈을 빌려 주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인도네시아 현지업체와 양해 각서 (MOU) 만을 체결한 이후 아무런 사업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이미 2013. 1. 경 J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J으로부터 5,000만 원만을 투자 받은 후 위 투자 진행도 중단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은행대출과 추가 투자자 모집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려는 구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31. 경 울산 남구 K 소재 L 공증인 사무실에서 텔레뱅킹으로 G 명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6,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