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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4고단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2:3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로얄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일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포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청계 휴먼시아 방향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 후 진입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인덕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