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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433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 만이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함께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의 항소의 범위에 ‘ 전부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서면의 구체적인 이유 부분에는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R 아파트 임시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서 개인정보처리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한 목적 범위가 아닐 경우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인천 중구 R 아파트 임시 입주자 대표회 회장인바, 2015. 3. 경 위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한 AF가 보관 중이 던 위 아파트 입주자 800~900 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거형태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50매 가량을 복사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