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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18:25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구인 B 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

’ 고 말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경 다리 부분을 구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던 믹서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안경, 믹서기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8:40 경 위 D 운영의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8. 18:40 경 위 D 운영의 식당에서,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F 피해 모습, 피해자 D의 손괴된 안경, 현장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