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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6 2013고단7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마트’ 건물의 주인이고, 피고인 B은 ‘I’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H마트 건물의 전기요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와 전력사용계약에 따라 위 건물에 설치된 '20/5A MOF' 기계(계기용변성기, 고압용전기를 저압용전기로 전환하여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약 1/3정도 전기사용량이 적게 측정이 되는 ‘30/5A MOF' 기계로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5.경 위 H마트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전기실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와 전력사용계약에 따라 설치된 MOF 기계를 제거하고 사전에 외부명판을 ‘30/5A MOF’에서 ‘20/5A MOF'로 바꿔 준비해 둔 '30/5A MOF'기계를 설치하여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적은 양이 사용된 것처럼 전기 계량기에 기록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조작된 전기사용량이 전기계량기에 기록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전력 포항지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요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원격검침을 통하여 조작된 전기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사용량을 알지 못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가 2010년 2월달 전기요금 2,308,861원 상당을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68,831,7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OF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 H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