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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249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41,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5. 10. 19.부터 2017. 12. 20.까지이므로, 원고의 퇴직일은 2017. 12.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인 2017. 12.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5.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