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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 및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