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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5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포천시 C에 소재한 D 기도원의 원장이고, 피고는 포천시 E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직물 제조업, 섬유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3. 9. 03:30경 이 사건 공장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해 있는 포천시 C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 2,545.72㎡(대성전, 이하 ‘대성전’이라 한다), 벽돌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 1,466.95㎡(기도실, 이하 ‘기도실’이라 하고 위 대성전과 기도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로 연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과 기도실이 전소되었고, 대성전은 건물 내ㆍ외 벽체, 천장 및 냉난방설비 손실, 그을임 및 수침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이 작성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테이너 인입전선과 용도미상 전선, 신호선이 원사창고(C동) 좌측 기둥에 철사로 묶여 있으며, 이 중 용도미상 전선과 컨테이너 우측 밑에서 발견된 끝단이 절연 테이프로 마감되어 있던 전선에서 각각 합선흔적이 보임. 현장은 원단창고(B동), 원사창고(C동)와 컨테이너 식당이 화염에 의해 심하게 소훼되었으나, 식당과 원사창고(C동) 사이에 절연 테이프로 마감되어 있는 전선에서 합선흔적이 보이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원 F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원사창고(C동)와 컨테이너 식당 중간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커져 119에 신고했다는 구술을 고려할 경우, 최초 발화지점을 식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