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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890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1996. 9. 3.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해주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며 피고의 처(妻) C은 현금보관증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C은 원고에게 2012. 10. 11. 100만 원, 2013. 10. 4. 1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3. 10. 3. 원고의 처(妻)가 사망하고 49일이 지나 천도재를 지낼 때에도 피고는 C과 함께 찾아와 원고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하였더라도, 원고 주장 대여 시점은 1996. 9. 3.로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9. 3.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원고가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더라도 그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므로, 시효소멸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원고가 1996. 9. 3.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위 대여금 채권은 대여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대여시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