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7. 20:25 경 화성시 안녕 동에서 화성 시 효 행로 송 산 교 인근 노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55%( 혈액 감정결과) 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이륜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