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9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6: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 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가위가 꽂히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