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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1가합14591 (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상가 내에서 ‘A방사선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료장비를 제조ㆍ생산하는 일본국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3. 21.경 당시 피고의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권업체였던 소외 대한메트라 주식회사(이하 ‘대한메트라’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모델명 EXCELART VANTAGE MRT-2003/P3, 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의료장비 매매 및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무상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1) 장비의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제3조 제5항의 설치완료 확정일자로부터 60개월간이며, 이 기간 내의 장비의 고장은 대한메트라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원고의 시설물(전기, 수도, 냉난방설비 등) 하자 및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 ③ 대한메트라 이외의 기술자에 의한 수리행위를 할 경우 ④ 원고가 장비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단, 판매가 아닌 다른 장소로의 이전설치가 대한메트라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상 하자보증기간의 잔여기간을 인정한다

) ⑤ 원고가 본 계약 장비의 구성품 이외의 타회사 조립품을 본 장비와 연결함으로써 발생된 고장 또는 결함 ⑥ 천재지변, 전쟁, 폭동, 국가 비상사태 등 기타 대한메트라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고장 또는 대한메트라가 공급한 장비 외적인 원인에 의한 고장 ⑦ 기타 대한메트라가 규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고장 [특약사항

4. 대한메트라에 변동 사항이 있어 다른 회사가 인수할 시에는 위 계약 조건을 승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