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5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D’ 란 상호로 숙박업( 생활형)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숙박업( 생활형) 영업신고 없이 2016. 3. 10.부터 2016. 12. 29.까지 위 소재 영업장 면적 약 217.16㎡에 객실 3 실, 욕실 3 실, 전자렌지, 전기밥솥, 씽크대, 식기류, 침구류 등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객실을 제공하면서 월평균 7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숙박업( 생활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