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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28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증한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인 매형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및 피고인의 가족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