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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43873

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 예비적 청구(약정금청구) 부분(제7면 아래에서 5행부터 제11면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약정금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할 당시 원고들에게 매매요청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주면서 거래상 하자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매도권한이 없는 D과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매매요청서 작성 당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공장 신설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할 때는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하였을 뿐, 종중총회결의서가 위조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

매매요청서 문언에 의하더라도 공장설립허가 관련 내용 다음에 피고의 책임 부담 약정이 기재된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2) 설령 피고가 위 매매요청서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매매요청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241,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 1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5. 2. M 외 3인(당시에는 M, N만 확정되어 있었고, 나중에 O, P이 추가되었다)과 이 사건 종중 사이의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