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오랜 기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분이 있던 피고로부터 여수시 C 소재 D한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를 신뢰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E와 F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친척에게 건물을 경락받아 준 적이 있다, 이 사건 건물도 저렴하게 경락받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아 피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심한 점, ② 그런데 피고가 E와 F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E와 F을 소개한 점, ③ 원고가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가 E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피고의 건물과 여수시 G 소재 H 건물을 바꾸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 F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피고에게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18. 피고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가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8. 12. 23.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