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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136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 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인출 책, 인출한 피해 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 책, 조직원을 모 집하는 알선 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 현금 인출 책’ 을 모집하고, ‘ 현금 인출 책 ’으로부터 전달 받는 현금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해 줄 ‘ 현금 송금 책’ 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경 벼룩시장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재테크 업무 자를 모집한다.

업 무는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 거래와 동향 시세 파악이고, 텔레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구 글 앱에서 다운을 받으면 된다.

지방 출장을 가면 3개월 후 정식 연봉을 월 500-600 만 원을 주겠다.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 나 현금을 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경비 포함하여 수수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4. 10. 31.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