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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5 2020고단1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 사이에 끼워 상자에 포장한 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체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동종 전과-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