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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31 2018고정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남군 C 외 3필지에서 토석채취 및 판매를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외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가 2017. 12. 31.자로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4. 굴삭기를 이용하여 25mm 쇄석골재 34㎥를 25톤 덤프트럭 2대에 싣고 반출하여 D에 납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4.부터 2018. 2. 19.까지 D 등 23개 업체에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23,685㎥를 총 공급가 234,456,500원에 납품하여 1,364회에 걸쳐 허가없이 토석을 반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남군수 작성의 고발장

1.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및 명의변경신고 조서

1.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알림

1. 출장결과보고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소목록

1. 골재반출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