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9고단493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7.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C 소재 D에서부터 충남 E에 있는 F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86』 피고인 A는 충남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카센터 내에 세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9.말경 충남 H에 있는 I매립장에 중고 및 폐가전제품이 다량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가전제품을 절취하여 고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9.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말경 위 장소에 B의 화물차를 빌려 타고 가, 그 곳 관리인인 J(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눈감아 달라는 명목으로 5만 원을 지불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김치 냉장고 1대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3:00경 B에게 ‘폐가전제품을 가지러 갈게 있으니 함께 가자’고 말한 후, 위 장소에 B가 운전하는 벤츠승용차를 몰고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TV 1대와 중고 벽걸이 에어컨 1대를 위 벤츠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B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 그곳 관리인인 J에게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