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9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다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를 커피에 몰래 타서 주인에게 마시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10: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약 15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자낙스’를 커피에 타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달라. 같이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서 거절하자, 바로 위 금은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예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4. 17. 11: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8세)이 운영하는 ’H‘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커피 두 잔을 가져와서 그 중 한 잔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잔을 진열대 위에 놓아둔 다음 허리를 숙여 진열대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자낙스‘ 반 정을 피해자의 커피에 몰래 탔다.

피해자가 그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반항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18k 커플링 반지 등 반지 5개(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 K이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옆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가방(시가 50,000원 상당),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