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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4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공급가액 6,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382,728,64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827,163,79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B, 29매), 전자세금계산서(E, 4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액수,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6%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