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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고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동종전과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