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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5가단195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47,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9. 14. 1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E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아파트 앞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H(C의 장모,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고, 위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3. 6. 13 원고는 보험금 최종지급일이 2013. 7. 19.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최종지급일은 2013. 6. 13.이다. .

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로 47,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특약에 따라 향후치료비 29,388,410원, 상실수익액 16,211,590원(24개월의 취업가능월수 인정), 위자료 2,4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위 합계액 48,000,000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10% 및 기왕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기여분 상당액 4,730,000원(47,300,000원×10%)를 공제하고, 피고가 변제공탁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470,000원을 2013. 6. 7. 및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딸인 I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금지급기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의 범위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