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하 ‘안산지원’이라 한다) G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2011. 7. 28.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704,969,72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후 별지1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 및 H, I은 원고들 및 J, K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들의 소는 피고들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각하되었으나, H, I의 청구는 L, K의 채권이 허위이고, 원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일정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L, K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H, I의 배당액을 일부 증액하고, 원고들의 배당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안산지원 2011가합6400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512호). 다.
피고들은 2014. 1. 6. 원고들을 상대로 안산지원 2014카단50007호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1. 27.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들이 안산지원 2014카단50207호로 이의신청을 하여 2014. 12. 23.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안산지원 2014가합69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0. ‘원고들이 F와 통정하여 허위의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728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