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이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이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경매절차는 원고가 입찰집행기관이 되어 진행되었고, 당시 최저입찰가나 각 토지를 매수한 비용을 각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재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1가합6954 사해행위취소
XX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외 1명
2011. 12. 16.
2012. 1.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XX의 관리인 곽AA, 전B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XX과 소외 OO 주식회사 사이에 2010년 국세환급채권에 관하여 2010. 4. 21. 체 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XX의 관리인 곽 AA, 전B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XX은 1,479,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은 8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가 2007. 10. 9. 수원시장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0 외 00필지에 XX에버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3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2007. 12. 4. OO을 주채무자로 하고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채권자로 하여 주택분양보증(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XX의 관리인 곽AA, 전B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XX(이하 '피고 XX'이라 한다)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분양보증에 따라 2010. 2. 3.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합계 138,866,491,744원의 환급이행을 완료하였다.
다. OO은 2010. 4. 14.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해지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약 33억 원 상당의 세금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0. 4. 21. 위 환급금 채권을 피고 XX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0. 6. 22. 2,299,000,000원을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인 피고 XX에게 피고 XX의 국세체납액 8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보증에 따라 환급이행을 완료함으로써 OO에게 구상금 138,866,491,744원 및 과태료 6,238,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OO은 2010. 4. 14. 현재 적극재산으로 수원시 영통구 AA동 000-0 외 3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만을 갖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시가는 110,006,000,000원 내지 145,805,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와 피고 XX에 대한 채무 4,050,000,000원,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잔액 25,000,000,000원 등 합계 174,205,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OO은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는바, 당시 OO의 대표이사는 전BB로 피고 XX의 회생관리인 이기도 하였던 점에서 이는 채무자인 OO과 피고 XX의 동모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XX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XX이 환급받은 1,47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OO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을 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510)이 2010. 4. 27.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위 환 급금에서 피고 XX의 국세체납액을 충당하였으므로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국세체납액으로 공제한 8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0. 4. 21.경 OO의 적극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3필지가 제외된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1회차 최저입찰가가 245,829,166,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 이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 예금채권 5,715,486,835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2010. 4. 21. 당시 OO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OO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회차 최저입찰가는 245,829,166,000원이었던 사실, 위 경매절차는 원고가 입찰집행기관이 되어 진행되었고, 1회차 입찰은 2010. 2. 3. 시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0. 4. 2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위 245,829,166,000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0. 4. 30. 당시 최저입찰가(경매절차에서 수 회 유찰이 된 이후의 입찰가는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나 OO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비용(매수시점 이후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010. 4. 21. 당시 OO의 적극재산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인 174,205,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OO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