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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합1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9. 02:15경 위 주거지에서, D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신문지가 쌓여 있던 곳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이 신문지와 신문지 위를 덮었던 이불 등에 옮겨붙게 하여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D이 물을 뿌려 불을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자는 한밤중에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