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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01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D’라는 명칭의 외식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6. 2. 피고들과 ‘D’의 가맹사업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물품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위 5,500만 원을 2014. 6. 13.까지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계약금 등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 등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