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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7 2014가단203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국(國)이 분할 전 강원 삼척군 삼척읍 교리 566 사사지(社寺地) 4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1979. 9.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7. 11.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제출의 2014. 12. 3.자 준비서면 기재 점유취득시효 관련 주장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대리인 진술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194호(이하 ‘194호 법령’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4호 법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 강점기 당시 국(國)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본래 비법인재단인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194호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