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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과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총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임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H에 대한 피해액은 5,500만 원이며,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이자 등으로 변제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